전북경찰이 도내 생활주변 악성폭력 근절에 나선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오는 6월 25일까지 생활주변 악성폭력 피해자 경미 불법행위 면책기간을 운영해, 피해자들의 선처를 통해 신고를 활성화 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면책 대상으로는 △노래방․주점의 주류제공, 도우미제공, 동석작배 행위 △일반식당의 미신고 영업행위 △숙박업소의 미성년자 혼숙행위 △안마방 의료법위반 행위 등이다.

대상 행위들은 원칙적으로 면책하며,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피해정도․재범가능성 등 고려해 선처를 추진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 면제도 요청할 방침이다.

다만, 기업형 불법영업이나, 불법행위로 인해 중상해 이상의 직접적인 피해를 가한 경우 등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북청 이후신 형사과장은 “생활주변 폭력사범 적발 시 강력히 단속해 처벌하고, 피해자의 경미 불법행위 선처를 통해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시민들과 협력해 체감치안도 제고 및 공동체 치안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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