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에 외부감사인을 지정, 향후 사립대의 재정과 회계 비리를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

박용진 의원이 22일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대학교육기관을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대학법인)의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등 외부감사인을 교육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기적 지정감사인 제도’를 도입하는데 사립대학법인이 3년 연속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임해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그 다음 회계연도부터 2년 간 교육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직권 지정제’도 마련한다. 회계규칙을 위반하거나 회계 집행 부정이 있을 시 2년 내 기간 동안 대통령령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는 2013년 이후 의무임에도 부실하게 운영하는 사립대학들의 외부회계감사에서 비롯됐다. 2018년 8월 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 감사(2017년 1월~2018년 7월)를 통한 사립대 지적건수는 30곳 350건인 데 반해 외부회계감사 건수는 4곳 7건에 그쳤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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