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23명이 전주와 충북 청주의 특례시지정을 가능케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회 정동영의원을 주축이되 여야의원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이끌어낸 만큼 30년 만의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추진에 지방자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특례시지정 확대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물론 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나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 가운데 특례시 지정을 요청한 도시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인구 65만 명의 전주와 85만 명의 청주의 특례시 지정이 가능케 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인구 10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도입키로 했지만 일방적인 인구에 기준한 특례시지정은 오랫동안 도청소재지 역할을 해온 지역의 행정수요와 지역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여기에 환황해권시대의 중심축인 서울과 대전 광주를 더욱 촘촘히 연결할 있는 전주와 청주의 새로운 성장 거점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특례시 지정 필요성을 높여주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특례시 지정이 주는 행정적, 재정적 재량권 확대와 권한으로 인한 주민편의증진이나 자치분권 욕구충족도 중요하지만 결국 국가경제에 보다 큰 긍정적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단 점이 그 당위성을 충족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정부의 특례시 지정은 지방자치분권 실천에 대한 의지의 확인이다. 하지만 지금 정부안은 지방분권 효과보다 전국을 수도권과 광역시위주로 발전시켜 오히려 지역과의 격차만을 부추길 뿐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실질적 지방분권은 인구 100만 기준이아니라 100만의 행정수요를 다루는 전주나 청주 같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그 대상에 포함시켜 지방중심 경제성장 구조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했어야 했기 때문이다.
최근 개최된 전북도와 민주당 정책협의회에서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은 ‘당정에서 깊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이 힘을 모았고 정부도 큰 틀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건 전북과 충북도민이 이의 필요성을 간절히 원하고 있음이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미래를 스스로 준비하려는 지역주민들의 의지를 꺾는 일이 없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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