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무주 적상산사고에 보관되어 있던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본 4책 등 조선왕조실록 96책을 추가로 확인해 국보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26일 적상산사고본 4책과 오대산사고본 1책, 정족산사고본의 누락본 7책, 봉모당본 6책, 낙질 및 산엽본 78책 등 조선왕조실록 96책을 국보로 지정 예고했다.
  조선왕조실록은 1973년 국보 제151호로 지정됐고, 이후 국제적으로도 가치를 인정받아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바 있다.
  이번 추가 지정 예고는 국보 제151-1호인 ‘조선왕조실록 정족산사고본’의 일부가 1973년 국보로 지정될 당시부터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2016년 문화재청이 인지하면서 시작된 2년간의 작업 끝에 이루어진 산물이다.
  조사의 가장 큰 성과는 한국전쟁 때 북한군이 북으로 반출했다고 전해질 뿐 국내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던 적상산사고본 실록(4책)이 국립중앙박물관(1책)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3책)에 나눠서 보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1책은 <광해군일기>로, 그 첫 면에 ‘이왕가도서지장(李王家圖書之章)’, ‘무주적산상사고소장 조선총독부기증본(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 등의 인장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아 무주 적상산사고에 보관되었다가 일제감정기에는 이왕가도서로 편입된 실록임을 알 수 있었다.
  적상산사고본 실록의 발견으로 조선 4대 사고(史庫)인 정족산·오대산·적상산·태백산사고에 소장되었던 실록이 완질 또는 일부 형태로라도 국내에 다 전해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북한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나머지 적상산사고본 실록의 형태를 추정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보로 추가 지정이 될 경우 <성종실록(成宗實錄)>인 정족산사고본의 누락본 7책은 정족산사고본이 국보 제151-1호인만큼 제 151-1호에 편입시키고, <효종실록(孝宗實錄)>인 오대산사고본 누락본인 1책은 국보 제151-3호에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효종실록은 작년 일본에서 환수되어 국립고궁박물관이 입수한 자료로, 권수제(卷首題) 윗부분에 ‘동경제국대학도서인(東京帝國大學圖書印)’이라는 장서인(藏書印)의 흔적이 남아 있어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반출된 오대산사고본 실록의 일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에 지정 예고한 조선왕조실록은 갑작스런 재난에 대비하여 여러 사고에 나누어 보관한 체제와 수정과 개수(改修) 등 실록 간행의 종합적인 실상을 알려주고 선조들의 철저한 기록관리 정신을 다시 한 번 증명해주는 문화유산이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지정 예고하는 조선왕조실록 5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국보)로 지정할 계획이다.
  ▲봉모당(奉謨堂): 1776년 정조의 명으로 창덕궁 후원에 세워진 규장각 부속 건물 중 하나로 역대 국왕의 글과 글씨, 왕실족보 등 왕족들의 자료를 보관한 전각. 1911년 일제에 의해 철거되었고 대다수 장서(藏書)는 창경궁 장서각으로 이관
  ▲산엽본(散葉本): 낱장으로 떨어져 흩어진 자료. 특정 실록 중 훼손된 부분을 교체하거나 교정 과정에서 오류를 수정하면서 본책(本冊)에서 제외된 자료.
/이병재기자·kanad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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