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를 상대로 수시로 폭행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오명희)은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2월 3일 오전 8시 5분께 익산시 주거지에서 배우자 B씨를 수차례 밀치고 B씨의 목 부위를 눌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엄마가 준 홍시를 왜 안줘”라면서 B씨를 타박, B씨가 “아직 안 익은 것은 베란다에 있고 나머지는 냉장고에 있다”고 답하자 “떫냐? 떫어” “네가 내조를 잘 하냐”라면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취업 의사를 밝힌 B씨와 갈등을 빚어 2013년 9월부터 당해 12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검찰이 폭행 및 상해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리자 B씨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사진상 타박상과 찰과상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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