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금 지원사업을 추가 시행한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장수군에 2년이상 등록,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다.

보상금 지원은 총 200대로 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등지원 되며, 최대 165만원까지 지원된다.

폐차 지원사업에 선정된 차량을 폐차 후 LPG 화물차를 구매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4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본인차량의 배출가스등급은 배출가스등급제(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은 2017년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금 지원사업을 시행, 2017년 183대(2억2000만원), 2018년 188대(2억3800만원), 2019년 1차(2.1~2.15) 134대(1억7600만원)에 보상금을 지원했으며, 2차 추가 지원사업 200대 한정 4억4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4월 19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홈페이지 '2019년 장수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금 지원사업' 시행공고(2차) 또는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063-350-25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홍대 환경위생과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금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