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을 앞두고 신고⋅납부 방법 안내를 위해 398개소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 법인은 2018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납부방법은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장수군 재무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로도 가능하다.

차주영 재무과장은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며 “법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안내와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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