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전주시 덕진동에 위치한 도시공원 부지 일대 공터는 각종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었다.

바로 앞 설치된 무단 점용 허가 경고 표지판이 있지만 10여m도 안돼는 바로 뒤에 설치 된 비닐하우스와 농업용수 저장탱크가 이를 무색하게 했다.

공원부지에는 경작을 하기 위해 쓰인 폐비닐, 빈 농약통, 스티로폼, 폐천막 등 각종 쓰레기들이 방치돼 있었다.

주변에는 비닐하우스와 농기구를 보관하는 간이 시설물들이 곳곳에 목격됐다.

또 텃밭에 비료를 뿌린 탓인지 주변 일대에는 분변 냄새가 진동했다.

이날 오전에 텃밭에 나온 한 주민은 농작물을 심기 위해 텃밭을 일구고 있었다.

A씨는 “3년 정도 여기서 농사를 짓고 있다. 식구들 먹을거리만 하고 있다”며 “어차피 노는 땅이라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는 농사를 짓고 있다. 여기에만 4명 정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정은 비단 이 곳뿐만 아니라 오후에 찾은 전주시 효자동 신시가지 일원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효자동 주변 신축공사가 예정된 공터들에도 불법 경작이 이뤄지고 있었다.

이 곳 역시 폐비닐, 폐자재 등 각종 쓰레기가 즐비한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점심시간을 맞아 음식점 등 찾는 이들은 주변 공터에서 나는 비료 냄새로 불만을 나타냈다.

직장인 김모(33)씨는 “경작지에 여름에는 각종 쓰레기들에 내린 비가 고여 벌레들로 불쾌하다”며 “경작하기 위해 뿌린 비료 때문에 악취가 심하다. 지자체는 이런 상황을 왜 방치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부서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데 급급했다.

이날 전주시에 불법 경작에 대한 단속 현황과 원상 복구 조치 처분 확인 결과, 각 부서마다 담당 소관이 아니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관리 권한이 없어 불법 경작에 대해 행정상 처분을 내릴 수 없다”며 “해당 민원을 접수해도 불법 경작하는 사람을 특정할 수 없어 단속은 어렵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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