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의 순직 범위를 확대하는 일명 ‘강연희법’이 국회에 상정됐다.

고 강연희 소방경은 지난해 4월 2일 오후 1시 20분께 익산시 한 종합병원 앞에서 취객 A씨(47)의 폭행 이후 구토와 경련 등 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한 달 만에 끝내 숨졌다.

그러나 지난달 2월 15일 인사혁신처에서는 폭행과 소방관의 죽음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전국 소방관들이 반발해 지난 4일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 릴레이를 진행했다.

당시 소방청에 따르면 시위에는 강 소방경이 근무했던 익산소방서를 중심으로 서울·경기 등 전국 소방공무원 200여명이 참여했다.

현행법 상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만 인정된다.

반면 지병이 생긴 공무원이 공무 중 큰 스트레스로 인해 지병이 악화돼 사망하는 경우, 그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순직 범위를 ‘직접적인’ 원인에서 ‘주된’ 원인으로 넓혀 인정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인 일명 ‘강연희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법안에서는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의 범위를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공무원에서 ‘주된’ 원인이 돼 사망한 공무원으로 넓혀서 소방공무원 등 위험에 노출돼 있는 공무원들의 순직을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영호 의원은 “소방공무원 등은 직접적인 위험 외에도 업무와 관련해 고통스러운 장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등 각종 스트레스성 지병을 호소하고 있다”며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아니라고 해도 그것이 주된 원인이 돼 목숨까지 잃는 억울한 순직의 경우는 최대한 구제해 줘야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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