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농협중앙회 정기 대의원회에서 전국 조합장 일동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 ▲쌀 수급안정을 위한 ‘자동시장격리제’ 도입,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 지원 확대,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도입 등 3가지를 정부에 건의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은 5천만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식탁을 책임지고 식량안보, 환경보전 등 누구나 제한 없이 누릴 수 있는 공익적 기능을 창출해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등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이 되어 왔다.
하지만 지난해 국민소득 3만불 시대로 오기까지 우리 농업인들은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높은 파고를 극복하며 경제성장에 이바지해 왔으나,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대비 65%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농촌은 저출산·고령화의 빠른 진전으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2017년 기준 특별시와 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65.7% 수준인데 비해 농촌이 속한 군 지역은 18.5%에 그쳐 재정격차가 3배 이상으로 심화되는 등 농촌지역이 스스로 활력을 찾는 데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에는 잦은 기상이변과 가축질병 등으로 인해 농업피해는 연중 계속되고, 직불제 개편 논의·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 만료일 도래 등 농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 놓을 수 있는 현안들이 숙제로 남아 있어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지방재정의 보완을 통해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농가소득 증대 등 농업과 농촌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로 떠오르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일명 고향세)란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세제혜택을 주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 중 일부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해서 납부하는 제도이다.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들의 복지가 확대되면 이로 인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인구가 증가해 농촌이 활력을 되찾게 되고 이는 다시 세수확대로 이어지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그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8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도입해 일부 시행착오를 거쳤으나 2014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일본 총무성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기준 약 1천7백만명이 참여해 3653억엔(약 3조7000억원)을 기부하는 등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특히, 2016년 구마모토현에서 지진 발생 시 전년보다 8배가 증가한 80억엔(한화 813억원)의 고향세가 모금되어 재난 지역의 위기 극복에도 그 효용성이 입증된 바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고려해 20대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해 제정안 5건, 개정안 4건 등 총 13건의 관련 법안을 발의해 현재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다.
저출산·고령화의 빠른 진전으로 농촌지역의 활력이 떨어지고 복지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관련 법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와 국회 통과는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해 그 무엇보다 시급한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지방재정의 보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전북 도민과 농업인의 사회적 공감과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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