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자체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조례를 마련하고도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전북희망나눔재단이 지난달 전북도 14개 시·군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조례’ 이행 여부를 정보공개청구 결과, 최근 3년 내 실태조사를 실시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임금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현장을 이해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해야한다.

이를 토대로 사회복지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재단은 조례에 전주시 등 14개 시·군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고도 최근까지도 구성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정읍시, 순창군, 고창군 등 일부지역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위원회 역할을 대행하는 것으로 지정해놨지만, 확인결과 단 1차례도 처우개선 관련 회의를 진행하지 않아 면피용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조례는 지난 2013년 성남, 용인, 울산 등의 사회복지공무원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사회복지공무원의 근무환경 및 처우문제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전북지역은 지난 2012년 12월 김제시를 시작으로 2017년 7월 순창군을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조례’가 전북 14개 시·군 모두 제정됐다.

이에 재단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문제는 사회복지행정 및 사회복지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 과제라고 주장했다,

재단 관계자는 “복지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예산 탓만 해서는 안 된다. 단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복지행정에 접근해야한다”며 “탁성행정에 그치지 않기 위해 현장 종사자와 행정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의기구를 운영해한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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