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동안 전북스포츠과학센터장 

무엇이 엘리트 체육이고, 어떤 선수가 엘리트 선수인가 고민을 해봤다. 신체적 특성과 성장과정은 고려하지 않고 혹독한 반복 훈련만 해서 어쩌다 나 혼자만 잘하는 선수가 2등, 3등도 아니고 오로지 1등만 해야 되는 선수와 체육의 현실이 엘리트 체육이고 선수가 아닌지 생각해봤다.
 이로 인해 현재 한국의 엘리트체육은 큰 위리로 봉착되어 가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접어든 지금도 1등 만을 위한 지나친 경쟁은 성장기 학생 선수로 하여금 신체의 불균형만 악화시켜 육체적, 정신적 상해는 물론 1등을 하지 못한 대다수의 선수들의 피해는 그 누구도 보장해 주지 않은 채 상업주의와 결부된 엘리트 체육이 행하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안타까운 현실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대안은 없는지 고민을 해봤다.
 과거의 체육특기생 제도는 한국을 체육 강국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그 결과 세계 10대 스포츠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이는 국가의 위상 증대와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도 주었지만 정작 엘리트 체육 내부에서는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파벌주의가 난무했고, 각종 비리의 산실이 되었고, 국수주의와 상업주의에 멍이 들기도 하였다.
 근래에 들어 엘리트 체육의 변화는 급격해지고 있다. 몇 가지 문제점과 향후 대책을 고민해 봤다.
 첫째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운동선수 육성을 위한 하부구조의 붕괴 위기이다. 게다가 일부 학교장의 운동부 육성 의지 저하로 운동부 해체가 급증하고 있으며, 일부 인기종목만 비대해지고 있다.
 둘째는 선수 은퇴 후 취업률이 30% 이하로 미래 진로에 대한 불안감 형성이다. 특히,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계약직 신분으로 경기성적 만으로 포상하고, 더 나아가 파면도 모면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셋째는 지도자나 선수 모두 1등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변하지 않는데 학습권 강화로 훈련시간 부족에 따른 정책적 시스템이 없다.
 넷째는 시도지사 체육회장 겸직금지로 지방체육 예산 대안이다. 이에 따라 다수의 실업팀 해체 위기가 예상된다.
 한국의 엘리트 체육의 근간은 학교체육에 달려있다. 또한 정책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몇 가지 대안을 고민해 봤다.
 첫째 학교운동부의 진정한 목적은 학생들의 체육 소질을 개발하여 엘리트 선수로 성장하는 기초를 다지는 것이다. 실제로 임실초등학교 육상부는 2017년도에는 3명이었다. 지도자인 정은경 선생은 어떻게 하면 되지라고 하면서 고민을 함께 나눴다. 나는 학부형과 지도자, 선수가 측정부터 피드백까지 참여를 제안했다. 요지는 그렇다. 육상은 성장기 아이들의 불균형한 신체를 균형화시켜 학습능력 뿐만 아니라 병원에도 안 다니는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2018년 육상선수 3명 중 한 명인 김진수 선수는 골반 통증으로 잠도 못 잤는데 병원도 안 다니게 되었고, 소년체전에서 높이뛰기 2위를 하게 되었고, 현재는 육상부원이 30여명이 되었다. 그중 7명은 소년체전에 대비하고 있다. 이 사례는 짧은 시간에 훈련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개별적 보강운동과 이를 현장에 직접 반영하는 지도자의 훌륭한 마인드가 일치했기 때문이다.
 둘째 동아리 수준의 스포츠클럽 선수가 엘리트로 전화한다 해도 그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학교와 지역 체육회와의 연계체제로 스포츠클럽 선수들을 위한 다각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이다. 학생선수들의 신체적 특징과 성장과정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시스템 적용이다. 실제로 전주고등학교 농구부는 2017년도에는 중하위권 팀이었다. 그러나 정승권 감독이 부임 후 아장 아장 걷는 수준의 선수들을 뛰게 만드는 게 고민이다 하였다. 그래서 선수들의 동기유발 확립 심리교육, 코어비율과 지면을 밀고, 당겨주는 굴신근 정상화, 부상방지 교육 등이 가미된 시스템을 제공한 결과 2018년도 전국체전 우승으로 이어졌다.
 셋째로 스포츠 지도자들의 고용안정 대책 마련 및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인식전화 교육시스템과 지도방식 개선을 위한 행정이 적극 나서야 될 것이다.
 넷째로 중앙정부 부처인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정책 일관성을 위해 스포츠 기본법 제정과 스포츠청 설립이 필요하다.
 끝으로 향후 시행될 민간이 시도체육회장 시대에 대비해서 안정적 예산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국민체육진흥법에 각 시도 인구비례에 따른 예산안 확립 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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