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자전거를 이용한 교통지도·단속으로 야간과 주말, 휴일 등 취약시간대 불법주정차 행위를 뿌리 뽑는다.

시는 서부신시가지와 전주한옥마을, 객사길 일방통행구간, 전북대 구정문 등 교통 혼잡지역 내 불법주정차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오늘부터 1년간 주말과 평일 퇴근시간 무렵인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등 교통단속 취약시간대에 교통지도 및 단속에 나서게 된다.

이어 교통혼잡지역의 주정차 문화가 정착되면 활동범위를 점차 넓혀 인도와 횡단보도, 자전거도로, 버스승강장, 소방시설 주변 등 고질적 안전무시관행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달 자전거 교통순찰대 운영 전담인력 8명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선발하고,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관련 법규 등 업무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자전거 교통순찰대 운영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는 상습 민원지역 내 불법주정차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도심의 주요도로에 불법주정차하며 번호판을 가리거나 앞 차에 바짝 붙여 주차하는 행위와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 위 주정차행위 등 기존의 이동식 차량 단속 및 고정식CCTV 단속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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