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29일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A씨(6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낮 12시께 전주시 진북동 한 음식점에서 속옷만 입고 고함을 지르고 집기를 집어 던지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혐의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8일 만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술만 마시면 상습적으로 소란을 피워 전과가 많다, 재범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송종하기자·song3316@
송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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