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1일 술 취한 미군들로부터 과한 택시 요금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A씨(6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택시를 이용해 부대에 복귀하는 미군들을 상대로 실제 요금보다 10배가 넘는 요금을 부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미군 대부분이 한국말이 서툴고 술에 취해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송종하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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