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비닐 봉투 사용 규제가 시민들의 인식 개선 속에서 순조롭게 정착되는 모습이다.

4월 1일 대형마트, 백화점, 슈퍼마켓 등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가운데 전주 지역 슈퍼마켓 등을 방문한 결과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규제는 전체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었다.

전주시 한 슈퍼마켓 계산대, 장바구니를 지참한 고객들은 익숙하게 물건을 담아 갔고 장바구니를 지참하지 않은 고객들은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 물건을 담아갔다.

시민 이모(48·여)씨는 “처음 계도기간에는 다소 혼란을 겪었지만 이제는 적응이 돼서 물건을 사러 올 때 장바구니를 가지고 온다. 혹시 놓고 왔을 때도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면 되니 문제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3개월 계도 기간을 충분히 거치면서 시민들의 인식이 개선된 영향인지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혼란스러운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슈퍼마켓 직원 김 모 씨는 “계도 기간 동안 고객들이 대부분 적응을 해서 일회용 비닐봉투가 없다고 화를 내는 고객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속 비닐 경우 규제에 걸리는데도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 부분은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다. 하지만 그런 분들도 잘 설명하면 대부분 이해하고 넘어간다”고 말했다.

속 비닐은 대형마트나 슈퍼 등에서 흔히 과일과 수산물 매대 옆에 놓고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일회용 비닐 봉투를 말한다.

속 비닐의 경우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 흙 뭍은 채소 등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을 담기 위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한편, 전주시는 4월 1일부터 전주지역 12개 대규모점포 및 규모 165m² 이상인 159개 슈퍼마켓, 275개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한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1월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대규모 점포와 165m²이상 슈퍼마켓의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제과점은 비닐봉투 무상 제공 금지대상에 포함되는 등 규제가 강화된데 따른 조치다.

시는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완산·덕진구청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위반사업장을 적발할 경우 위반 횟수와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송종하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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