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금을 빼돌려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해외여행 등으로 탕진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전주 한 고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했던 A씨는 2009년 2월부터 2017년 11월 17일까지 모두 181차례에 걸쳐 학교 공금 8억7900만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횡령한 금원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140차례 이상 고가 마사지, 10여차례 이상 해외여행 등의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수단과 방법, 피해규모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무겁다. 특히 세금체납 등으로 인한 가산금 부과로 피해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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