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의원 보궐선거가 오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선거일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소 위치는 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시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하며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나의 투표용지에 두 후보자 이상의 란에 기표하거나 ▲어느 후보자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무효된다.

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위해 선거일 당일은 무료로 장애인 콜택시(이지콜)을 지원, 지원을 원하는 선거인은 이지콜 콜센터(271-2727)로 신청하면 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공보나 중앙선관위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http://policy.nec.go.kr)를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본 후 빠짐없이 투표해 달라”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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