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오는 7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한미정상회담 출국 전인 8일 이들 3개 부처 장관에 대한 임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두 부처 장관의 임기는 3일 자정부터 개시된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만일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무관하게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국회는 이날까지도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김연철, 박영선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반대하며, 청와대의 인사검증을 문제 삼고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있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여야 간 충돌은 심화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이번에 청문보고서 재송부 없이 임명을 강행하면 현 정부 출범 이후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인사는 10명이 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8일 2기 개각 명단에 7명의 부처 장관을 지명했으나, 최정호 국토교통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각각 자진사퇴와 지명철회로 낙마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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