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인구등가성’ 못지않게 ‘행정구역의 등가성’ 역시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헌재가 3대1에 달하는 최대-최소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2대1로 바꾸도록 한 결정이 농촌지역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게 되는 만큼 위헌가능성을 해소하면서도 이를 배려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방의 시군들은 유권자감소에 따른 축소된 지역대표성으로 인해 상대적인 정치적 소외감이 심각한 상황이다. 공청회에서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되고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도 이러한 문제점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대안이 마련돼야 함은 물론이다.
전북의 경우 이미 현재 11명인 지역구 의원수가 또다시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정치적 위상 약화에 따른 중앙정부와의 소통력 부재로 인한 불이익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중앙에서 힘이 실리려면 무엇보다 힘 있고 능력 있는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의원 정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에 비례한 힘의 약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회 정개특위가 지난 달 30일 선거구 획정위를 중앙선관위 산하에 독립기구화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것도 국회의원 당사자는 물론 정당간, 또 지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데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20대 총선에서 인구수 증가를 들어 의원정수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충청지역의 경우 8명으로 구성될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충청지역 인사가 포함돼야 한다며 벌써부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당위성을 확보를 위한 움직임을 가시 할 정도다.
선거구 획정은 지역간 균등한 대표성을 확보한다는 원칙 아래 세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인구수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행정구역이나 지역의 역사성, 지리접 근접도, 주민들의 공동생활권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탄력 있는 선거구획정이 이뤄져야 한다. 당리당략에 치우치고 의원들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스며들어서는 절대 안된다. 공정한 획정위원 구성과 외부의 입김을 완벽하게 차단해야 한다. 오는 10월13일 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될 선거구획정안에 제대로된 민의가 돼야 한다는 국민적 바람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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