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술 전주시의회의장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주민등록상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칭인 ‘특례시’를 부여하고 추가적인 사무 특례를 확대해주겠다고 발표했다.
 전주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법적으로 행정·재정적 특례를 받게 된다. 독자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고, 중앙정부와 행정업무 조정이 가능한 ‘강화된 자치행정력을 갖춘’ 도시로 지위를 부여받는다.
 세부적으로는 부시장을 2명까지 둘 수 있으며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의 승인 권한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권한, 자체 연구원 설립 등의 권한이 주어진다.
 이러한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 단계를 앞두고 있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향한 실천 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점에서는 두 팔 벌려 적극 환영한다. 그런데 정부가 단순 인구수만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인구 수 100만 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은 수도권(수원, 용인, 고양)과 경남(창원)에 해당한다. 이들 지역은 이미 도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는데다, 인구도 많은 도시들이어서 특례시가 되면 추가 혜택을 받는 셈이다.
 그러나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행정수요와 생활인구가 100만 명에 달하는 전주와 성남, 청주 같은 도시들은 ‘100만 명 이상’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또 다시 소외되고 차별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주는 거주인구가 66만 명 정도이지만, 작년 10월 KT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하루 최대 전주시 생활인구가 90만 명에 달한다. 또한, 전북의 도청 소재지이면서 관공서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260여 곳으로 행정수요는 광역시인 울산과 비슷한 수준이다.
 조선시대에는 최대 곡창지대인 호남의 행정중심지로서 3대 도시 중 하나로 불렸고,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전국 6대 도시로 손꼽히며 대한민국 인구의 10%가 거주하는 곳이었다.
 하지만 전남·광주와 함께 호남권으로 묶이게 되면서 정부의 예산 배분과 기관 이전·설치 등에서 차별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전주는 드론·탄소산업의 메카로, 매해 천만 관광객이 찾는 한옥마을을 가진 대표 관광지로,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복지의 도시로, 자연과 어울리는 친환경·생태도시로 발돋움했다.
 역사적으로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온 경제개발과 산업화로 인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아온 전주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시민 모두의 힘 덕분이었다. 이제 전주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고민하며 새로운 천년시대를 열기 위한 다리를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분기점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 시민들도 수도권과 영남에 편중되어 왔던 국가지원을 골고루 받고, 전북 발전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민주당은 청와대 그리고 정부와 함께 당·정·청 협의를 열어 인구 100만 명 이상으로 제한한 특례시 지정 요건을 지역 특수성과 균형발전을 감안해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고 한다. 특례시 지정 기준을 재정비해야 된다는 지역의 목소리에 정부와 국회가 귀를 기울이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전주의 특례시 지정을 향한 강한 열망은 전라북도나 타 시군의 몫을 줄이지 않으면서 전라북도의 맏형으로 중추적인 성장을 이루어내겠다는 굳은 의지이자, 진정한 국토균형발전으로 이어지는 신호탄이다.
 정치적 논리와 정부주도 경제개발에 소외받아온 전주가 지방자치분권의 새로운 모델로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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