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5급 승진후보자 교육과정’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만 교육이 진행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는 비용 감소와 신속한 인사업무 등을 이유로 그동안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맡겨온 ‘지방 5급 승진후보자’ 교육 과정을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겠다는 내용의 운영 계획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1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자체교육을 요청하면 자체운영 지속성, 교육수요, 교육기간, 국정과제 등 교과목 평성기준 등 적정성 검토 후 4월중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북도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 완주군과 완주군민 등은 강력 반발하며 행안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을 찾아 항의하고 반대 집회를 벌이고 있다.

도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과 5급 승진후보자 교육 훈련은 공직사회의 핵심간부를 양성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국정철학과 정책의 일관성 있는 확산과 공유를 위해서는 반드시 자치인재원에서 통일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으로 이전한 기관 본연의 기능에도 충실해야 하기 때문에 경기도 요청을 반드시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더욱이 행안부가 경기도의 요청을 허가할 경우 다른 지자체로 번진다면 지역경제 타격 등 추가적 손실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5급 승진후보자 교육과정을 자치인재원으로 단일화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신동원 전북도 인재개발원장은 “이같은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행안부, 자치인재원 등 관계부처 관계자와 전북출신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들을 방문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5급 승진후보자 교육과정에는 전국에서 3858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6주의 기간 동안 전북에 머물면서 1인당 300만원 정도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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