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적인 미세먼지 불안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이 미세먼지 저감에는 안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상 운전자에게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등을 의무로 부과하고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해마다 수천 건 수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5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 지역에서 자동차 종합검사 지연으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2016년 9054건, 2017년 7663건, 2018년 7944건으로 집계됐다.

부과된 과태료 금액을 살피면 2016년 6억3370만원, 2017년 5억2539만원, 2018년 5억5654만원에 해당한다.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전주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부과되는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해당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지난 2009년 3월 국토부의 자동차 안전도 정기검사와 통합돼 종합검사제로 시행된다.

이에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량 등록 4년 이후부터 2년을 주기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주시는 검사기간 30일 지연에 따라 최초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이후 3일에 1만원씩 추가 최대 30만원씩 부과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정밀검사 등이 포함된 종합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때 차량 검사를 받지 않는 운전자들이 많다”면서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환경과 안전 등을 감안해서도 차량 종합검사를 제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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