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된 경기도의 5급 승진 후보자 자체교육 방안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승인 요청을 불허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단락됐다.

현행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

전북도는 지난 5일 행정안전부가 경기도에서 요구한 5급 승진 후보자 자체교육 요구에 대해 ‘승인 보류’ 회신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방공무원 5급 승진자 교육을 도맡아온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기능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기도는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지방차치인재개발원으로 5급 승진 후보자를 교육 보내면 교육 시기가 지연돼 인사적체 현상이 발생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며 행정안전부에 자체교육을 승인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전북도는 5급 승진자 교육과정은 공직사회의 핵심간부를 양성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국정철학과 정책의 일관성 있는 확산과 공유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만 교육이 진행돼야 한다며 강력 반발하자 행정안전부가 전북도 의견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승진자 교육은 기존대로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는 상태다. 현행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는 5급 승진 후보자의 교육훈련은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에는 ‘시·도 지사의 요청이 있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예외조항을 뒀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승진자 교육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전담하도록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처분보다 논란의 재발 우려를 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의 예외조항 삭제가 더 중요한 문제”라며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예외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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