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 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오전 삼천동 삼천초등학교 앞 왕복 4차로에서 확인한 결과,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가 세워졌지만 뒤따라오던 차량들 중 단 한 차량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추월하고 있었다.

일부차량 도로가 정체돼 경적을 울리는 모습도 확인됐다.

학부모 김모(38·여)씨는 “어린 아이들이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모르는 상황인데, 안전에 너무 무감각한 것 같다”며 “경찰이 어린이 통학버스를 추월하는 차량들에 대한 단속하는 것을 본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모두 어린이 통학차량 보호조치 위반에 해당한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할 경우 해당 차로와 바로 옆 차로로 운행하는 차량은 일단 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뒤 서행해야 한다.

또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와 편도 1차로에는 반대편에서 운행 중인 차량도 일시정지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9만 원의 범칙금과 30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통학버스 보호조치에 대한 운전자들에 대한 홍보 미흡과 저조한 단속으로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이를 지키는 모습은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날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도내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 위반 단속 건수는 3건이다.

지난 2016년 1건, 지난해 2건이 전부이다.

운전자 황모(33·전주시 인후동)씨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보호 조치 위반에 단속을 하는 모습을 본적이 없다”며 “운전면허를 10년 전에 취득했지만,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법이 있는 줄은 이번에 처음 접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계도와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주행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이 어려운 점이 있고, 과잉단속이라는 시민들의 반발도 있다”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실제 현장에서는 계도와 홍보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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