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면서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19일 오후 6시 10분께 순창군 한 양계장에서 A씨(55)가 로우더 리프트암에 상체가 눌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는 사료회사 직원이 연락이 되지 않아 농장에 방문했다 발견하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기계 사고의 대부분은 부주의, 조작미숙 등으로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지역 내 농기계 안전사고 대부분은 경운기, 트랙터 등 중장비에 의한 사고로 큰 피해를 입을 우려가 높다.

이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농기계 점검과 조작 시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수칙은 △농기계 사용 전 점검 및 사용요령 숙지 △음주 후 농기계 운행 절대 금지 △농기계 후미등 및 방향지시등 작동상태 확인 △야간 주행 시 등화장치 확인 등이다.

한편 5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농기계 사고로 인한 출동건수는 2014년 366건, 2015년 450건, 2016년 435건, 2017년 480건, 2018년 412건으로 나타났다.

전북소방 관계자는 “농번기철 농기계로 인한 사고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농기계 운용시 혼자서 운용하기 보다는 2인 1조 등 주변에 항상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농기계를 사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송종하기자·song331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