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대 재소자가 교도서에서 재차 추행 및 폭행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군인등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5일 오전 7시 40분께 이천시 한 국군교도소 식당에서 B씨(26)의 허벅지를 쓰담는 등 같은 달 29일까지 모두 22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기간 B씨의 엉덩이를 차는 등 11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한 혐의도 있다.

당시 A씨는 근무하던 부대에서 후임병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수사를 받던 중 기소됐다.

이후 군대에서 전역해 거주지 관할인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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