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지난해 말 기준 기초연금 혜택을 받는 어르신이 512만 명을  넘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기초연금 안내문을 받고도 신청치 않는 어르신들에게 모바일 안내를 실시, 단전·단수 가구 등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분들을 발굴하고 1:1 맞춤형 개별상담 등을 통해 안내한 결과다.

또, 공단은 기초연금 수급률을 높이기 위해 65세 도래자,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외 수급가능자 39만 8천 명을 발굴해 신청 안내했으며, 이중 12만 3천 명이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률은 지난해 67.1%를 기록했으며 거소를 추적하기 극히 어려운 거주불명등록자(10.5만명) 등을 감안하면 실질수급률은 68%를 넘어선다.

한편, 올해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5만 원 이하, 부부가구 8만 원 이하의 어르신은 기초연금액이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돼 오는 25일부터 지급받게 된다.

단,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인상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단독가구 최대 30만 원, 부부 2인 가구 최대 48만 원이다.

나머지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들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1.5%를 반영해 월 최대 25만 3천750원이 지급된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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