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지난 주말 관내 해상에서 법규를 위반한 선박 7척과 불법으로 해삼을 잡던 다이버 1명 등 모두 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2시 4분께 군산시 옥도면 신시항에서 낚시어선업 신고를 하지 않고 낚시꾼 5명을 태운 채 낚시영업을 한 A호(4.08톤) 선장 박 모 씨(64)를 적발했다.

같은 날 오후 군산시 옥도면 말도 서쪽 해상과 방축도 북쪽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B호(9.77톤)와 C호(9.77톤)도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오후 9시 30분께 선유항 둘레길 앞 해상에서 다이버 장비를 착용하고 불법으로 해삼을 잡은 김 모 씨(50)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강희완 군산해경 수사과장은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송종하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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