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9일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수사랑상품권은 관내에서만 유통사용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지난 2005년에 발행, 2019년 3월 말 기준 판매액 165억7600원을 달성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오고 있다.

5월부터 공포되는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으로 상품권 할인율 5%가 도입돼 상품권 사용 증가는 물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군은 기존 가맹점 갱신과 신규가맹점을 모집하며, 가맹점 지정을 원하는 업소는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장수군 일자리경제과(350-2182)로 방문해 가맹점 지정 신청서 및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길재 일자리경제과장은 “할인율 및 체계적인 상품권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증대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장수사랑상품권 가맹 가입에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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