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 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한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1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진 가상 계좌 제공은행인 5개사를 제외하고는 국세를 낼 때 이체 수수료 부담이 있었으나 이제는 인터넷은행과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를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 수수료 없이 국세 납부가 가능해진 것이다.
납부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며 가상 계좌의 유효기간이 없어지면서 동일 계좌번호를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 납부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기관 창구와 현금인출기(CD),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도 납부 가능하나 편의점에 설치된 인출기로는 납부 서비스 이용이 어려우니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안정적인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결제원 등 관계 기관과 협업을 통해 5개월간의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홍민희기자·minihong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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