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봄철 영농철을 맞아 각지에 방치돼 있는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
도는 지난달 발표된 ‘미세먼지 특성 분석 및 관리대책 수립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내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생물성 연소’ 저감을 위해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고 9일 밝혔다.
아울러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번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는 미세먼지 저감과 함께 산불 예방, 농촌지역 환경개선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는 영농폐기물 등이 봄철과 6월 이전에 현장에서 대부분 불법 소각됨에 따라 다음 달 말까지 각 시·군, 한국환경공단과 공동으로 마을별 수거 반 운영과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한 집중수거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불법 소각이 산불로 확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봄철 산불 안전대책 및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도 연계해 추진한다.
폐기물 처리는 농가가 폐비닐, 농약용기 등을 수거해 마을별 공동집하장 등 수집 장소에 보관 하면, 이후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한 민간수거업체가 수거처리 하게 된다.
도는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집과 보관을 위해 올해 10개 시·군에 공동집하장 73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이전 227개소를 포함해 총 300개가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도는 영농폐기물의 수거활성화를 위해 도내 14개 시·군과 환경공단에 예산을 지원,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수거보상금은 폐농약용기류 1개당 100원이며, 폐비닐은 시·군 등급(A~C)별 보상비 지급 기준에 따라 C등급의 경우 kg당 110~80원을 수거보상비로 지급 중이다.
올해는 폐비닐 1만9364톤과 농약용기 560만개를 수거한다.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파쇄-세정-탈수’ 과정을 거처 고무통, 정화조 등의 제품 원료로 재생되며, 농약봉지는 안전하게 소각처리 된다.
도 관계자는 “영농폐기물을 방치하면 농촌 환경을 악화 시킬 뿐만 아니라, 불법소각은 미세먼지와 산불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으니,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에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