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의 한 뱀장어 양식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의약품 ‘니트로푸란’이 검출돼 해양수산부가 출하정지와 함께 전량 폐기 조치를 내렸다.
9일 해수부는 ‘2019년 수산물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전국 뱀장어 양식장을 대상으로 니트로푸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8일 부안군 소재 뱀장어 양식장 1개소에서 니트로푸란 0.02㎎/㎏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해수부는 검출 확인 즉시 해당 양식장 모든 수조의 출하정지 조치와 함께 부안군으로 하여금 양식 중인 모든 뱀장어(30kg)를 폐기토록 했다.
해당 양식장은 지난해부터 뱀장어 양식을 시작했으며, 다행히 현재까지 출하된 물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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