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행정안전부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9일 전북도의회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는 제36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의 5급 승진자 자체교육 요청 건과 관련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명연 위원장은 “지난 5일 행정안전부가 경기도의 5급 승진자 자체교육 요청 건에 대해 승인보류 결정을 통보해 문제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었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태의 계기가 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의 단서조항을 조속히 개정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공공기관유치지원 특위는 제3차 회의를 열고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한 전라북도의 대응현황’에 대해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관련 실국장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이어갔다.

이날 특위는 집행부외의 지속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상호 정보를 공유하며 중앙 및 정치권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김대연기자·red@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