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새만금상설예술단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조정 과정에서 전라북도 산하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위조된 문서를 증거로 제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만금상설예술단원들은 9일 전북지방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 심문 과정에서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위조된 문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재단이 작성한 공문과 단원의 이력서, 추천서 등을 제시했다.

이들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새만금상설공연 예술단원 계약’이라는 공문은 2016년 1월 13일 작성됐는데, 이와 함께 첨부된 단원의 이력서 작성일자는 1월 21일이다.

이를 보면 이력서를 제출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약 공문이 작성돼 단장의 결재까지 받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어 한 단원은 오디션에 응시한 사실이 없지만 오디션에 응시했다는 서류가 존재하고 증거자료로 제출됐다고 했다.

또한 심사위원 명단에 서명되어있는 심사위원들 또한 심사한 사실이 없고 필체와 서명도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 심사위원은 오디션 당일 서울에 있는 정동극장에서 다른 공연을 준비 중이었다는 것이다.

단원들은 11개월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 재계약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법원 판례상 계속 근로로 인정돼 계약 기간을 합쳐 계약 종료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이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지노위에 제출했다는 것이 단원들의 주장이다.

지난달 29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예술단원들이 제출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기각했다.

단원들은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해 왜 기각됐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재단 측이 제출한 증거가 위조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재단 측 증거자료의 신빙성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원들은 “판결문을 받아 본 뒤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예정이다. 그리고 재단을 공문서위조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채용부분은 2017년도에 진행된 내용이라 정확한 내용은 확인 중에 있지만 규정상 절차에 맞춰 진행했다”며 “문서 위조도 정확한 내용을 파악 중이다”고 말했다./송종하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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