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10일 완주군은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오는 16일까지 홍보계도를 거친 후 17일부터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4대 불법 주정차 즉시단속 장소인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이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도 본격 운영한다.

4대 불법 주정차 즉시단속 장소의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1분 간격으로 촬영시간이 표시되게 동일 위치 2장 이상 사진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게 첨부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세희 도로교통과장은 “안전한 도시, 완주를 만들기 위한 4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하므로 이로 인한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 2016년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알리는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SMS)󰡑를 시행중으로, 서비스 가입신청은 완주군 홈페이지, 스마트폰 통합가입도우미 앱에서의 온라인 신청과 완주군청 도로교통과 또는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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