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오는 18일까지 수수료 부담 없는 ‘제로페이’ 가맹점을 모집한다.

‘제로페이’는 카드결제가 아닌 스마트폰 앱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소비자계좌에서 판매자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방식이다.

제로페이 가맹점은 연매출 8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경우 적용 수수료가 0%이며, 소비자의 경우 기존 은행 및 간편 결제사 앱을 이용해 결제가 가능하며 소득공제 40% 등의 혜택이 있다.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완화에 도움을 주는 이 시스템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서울시, 경남 창원시, 부산 자갈치시장 등 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사업자번호를 가진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제로페이 홈페이지 또는 구비서류인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입금계좌 사본을 지참해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한편 제로페이 가맹점 관련 자세한 문의는 장수군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350-2183)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추진사업단(1670-0582)으로 하면 된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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