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 군사우편, 국제항공우편 등을 통한 마약 밀반입이 이어지고 있어 ‘마약청정지역’ 전북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10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지난해 대마를 국내에 들여와 시중에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미군 부사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자신들이 근무 중인 군산 공군기지에 군사우편을 통해 젤리형 대마 31알(139만원 상당)을 반입해 보관하고 영어 강사 등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세관으로부터 대마 의심 우편물이 군산 미 공군기지로 배달된다는 정보를 입수해 이들을 적발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다량의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국내에 밀반입해 유통하려 했던 태국인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라오스에서 국제항공우편을 통해 필로폰 675g(시가 22억 상당)을 태국산 비타민 제품으로 위장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태국 국적의 마약 공급 총책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협조한 국내 운반책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필로폰의 배송지로 정읍의 한 마트를 선택했고 이렇게 배송된 필로폰을 수령해 경북 지역 등에 공급할 계획이었다.

밀반입 하려던 필로폰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사전에 적발돼, 전북경찰청과 전주지검, 광주세관 등 유관기관들의 공조로 일당을 붙잡았다.

이들 일당은 경북지역에 외국인 관련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력이 강화되자 검거 등을 피하기 위해 전북지역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전북지역 마약류 적발 검거 건수는 총 381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81건, 2016년 99건, 2017년 98건, 2018년 83건, 2019년 3월까지 20건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전북이 마약청정지역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군사우편, 국제항공우편 등으로 밀반입이 이루어지고 있어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라고 말했다./송종하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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