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불거진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문제와 관련, 전북도교육청이 대화 창구를 열고 대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한 교육지원청 성폭력공무원 규탄 대책위원회(대책위)와 전북교육청이 성폭력 사건 재발방지와 피해자 중심 사건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수립, 인사기준 시정을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북교육청 내 시스템 구축과 종합대책수립을 위한 논의 진행△성폭력 사건 발생 시 신고창구(전담부서) 마련△피해자 보호와 치유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성폭력 가해자 인사이동 시 피해자와 분리하고 검증하도록 인사기준안 시정, 보완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차원의 성폭력 처리 매뉴얼과 전담기구는 이미 존재한다. 합의내용에 따라 대책위와 협의체를 구성해 자문을 구하고 그 안에 전담부서를 만드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도교육청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성폭력 마중물 역할을 하고 올바른 대책을 마련하는데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기준이 모호한 것에 대해 도교육청은 개정을 위한 사례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다. 현재 여성가족부 표준안 분리기준인 ‘같은 공간’의 개념이 불분명해 지역 혹은 기관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같은 기관이 아닌데다 이런 사례가 처음이라 공간 개념을 고민하게 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에 알아보고 상위법령을 검토한 뒤 전보규정을 바꿔야 할 거다.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등의 절차도 거쳐야 해 내용을 확답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이 같은 논의는 2월 성폭력 피해자 교사가 같은 지역에 근무하는 가해자 공무원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 달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도교육청은 징계 절차가 끝난 가해자를 동일 지역이란 이유로 전보할 수 없고 가해자도 갈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가해자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겠다고 해 4월 1일자 전보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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