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주민 신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소방시설이나 교차로의 모퉁이 각각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를 침범한 주차 차량이다. 신고는 1분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해 스마트폰 앱을 통해 하면 된다.

신고제는 전주시를 비롯한 10개 시·군에서는 오는 17일부터, 임실·김제·장수·무주에서는 18∼24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도는 시행을 앞두고 도내 중점 단속구역 260곳을 지정·운영하며 단속원을 배치하고 주민 신고제를 홍보할 계획이다.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은 “안전과 직결되는 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도민 모두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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