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도내 여성단체들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경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전주지법 앞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성평등 사회를 향한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렸다”며 “낙태죄 폐지를 위해 싸웠던 여성들의 승리다”고 말했다.

단체는 “형법상 낙태죄의 허용한계를 규정해 온 모자보건법 제 14조 또한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됐다”며 “낙태죄를 폐지하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불법과 낙인이라는 사회적인 통념에 불구하고,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낙태죄 폐지에 이어 국회와 정부는 안전한 임심중단권 보장을 위해 관련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후 3시께 단순 위헌 3명, 헌법불합치 4명, 합헌 2명으로 합헌불일치 결정을 내렸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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