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타지역에서 전주시 장동으로 이사 온 A씨는 전에 지역에서 쓰던 종량제봉투를 쓸 수 없다는 전주시의 답변을 듣고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이웃에게 타지역 종량제봉투 처리방법을 물으니 “이사하기 전에 이웃들에게 나눠졌다”, “지인에게 나눠주고 왔다”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A씨는 “남편의 직업 특성상 지역을 옮긴 경우가 많은데, 타지역의 경우 전입신고 시 교환이나 스티커 발부로 재사용 가능했는데, 전주에서는 왜 안돼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전주시청 민원센터에 연락해보니 ‘시에서 관련된 내용이 없다’는 황당한 답변만 돌아왔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995년 시민들의 이사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타지역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보유할 경우 스티커 부착, 봉투 교환 등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지자체별로 쓰레기량·인건비·처리비용 등의 차이로 인해 종량제봉투의 가격이 달라 타지역으로 이동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지침이다.

하지만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228개 지자체 중 177개(78%)만 타지역 쓰레기봉투 사용을 허용하는 조례를 가지고 있고, 51개(22%)는 허용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전주시와 군산시는 해당 조례가 20여년이 지났지만 마련되지 않는 실정이다.

남원시의 경우 타지역 종량제봉투에 대해 스티커 10장을 발부해 제한을 두고, 6개월 이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전주시와 군산시는 해당 조례를 마련하기 위해 타지역간의 협의를 진행했지만, 당시 협의가 어려워 최근까지 지침이 묻혀있었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어 해당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종량제 봉투에 관한 조례 등 복잡한 절차가 남았다는 답변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르면 올해 6월, 늦어도 올해 안에는 시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시의 경우 조례가 복잡해 내년 8월에나 시행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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