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영농폐기물(폐비닐, 폐농약병)을 집중수거한다.

12일 완주군은 오는 5월까지 영농폐기물을 집중수거하고, 영농폐비닐 불법소각·투기 단속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읍·면사무소와 협조해 이장회의 및 각종 회의 간 영농폐기물 분리배출방법, 수거보상금제도에 대한 홍보활동도 진행한다.

영농폐비닐은 마을별 집하장 또는 적정장소에 배출하면 되며, 폐농약용기류는 투명 비닐봉투 또는 마을별 수거함을 이용해 배출하면 된다.

영농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도에 따라 4등급(A, B, C, D)으로 분류되며 각각 kg당 A급 100원, B급 90원, C급 80원의 수거보상금을 완주군에서 지급하며, 폐농약용기류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급한다.

영농폐기물 불법소각·투기시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완주군 관계자는 “영농폐기물 소각은 농촌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며 영농폐기물을 소각하지 말고 수거보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깨끗한 농촌 환경 만들기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완주=임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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