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이달부터 어르신들에게 인권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동시에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노인인권 교육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12일 전라북도노인복지관에서 전북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도내 노인 인구는 35만8000여명(전체 인구의 19.5%)으로 ‘초고령사회’(인구의 20%이상)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다.
반면, 노인인권 문제는 장애인, 여성, 아동에 비해 사회적 관심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는 전라북도노인복지관과 함께 ‘찾아가는 노인인권 교육사업’을 계획했고,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도내 24개소의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들과 관계시설 종사자 등 약 30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아울러 향후 찾아가는 인권교육 실적과 만족도를 확인해 교육대상 기관을 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노인생활시설, 경로당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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