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트위터 등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대리입금’이라는 신종 대부업이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리입금은 급히 돈이 필요한 곳에 대신 돈을 지불해 주는 것으로 상대방이 요청한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면 원금에 수고비(이자)를 더해 일정 기간 내에 갚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대리입금은 최근 콘서트 티켓이나 게임 아이템을 사기 위해 돈이 필요한 10~20대를 중심으로 SNS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신 돈을 입금해 주는 사람은 상대방이 돈만 빌린 후 갚지 않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신분증과 집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13일 트위터에 대리입금을 검색해 보자 수없이 많은 대리입금 관련 글이 검색됐다.

내용을 보면 대신 입금해 주는 돈의 액수는 천원부터 많게는 수십만원 까지 다양했지만 보통은 10만원 이내의 소액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반납기간은 보통 10일 이내였고 언제 반납하는지에 따라 수고비(이자)에 차등을 두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반납기간을 못지킬 경우 지각비 또한 존재했으며 일정 기간 돈을 못 갚을 경우 요구했던 개인정보를 통해 신고를 하겠다는 문구까지 적혀있었다.

문제는 이른바 수고비로 불리는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대리입금을 해주는 사람이나 구하는 사람이 내거는 수고비를 보면, 빌리는 기간이 10일 이내나 일주일 정도에 불과한데도 원금의 20%에서 최고 50%까지로 나타나 엄청난 고리 대출이다.

현재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4%로 이를 넘으면 엄연히 불법이다.

하지만 원금이 10만원 미만의 경우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에 위치한다.

터무니없는 고금리와 어설픈 대출 절차 등 대리입금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많지만 금액 자체가 소액인데다 대리입금 자체가 신종 수법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집계도 쉽지 않다.

또한 입금 과정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도용한 2차 피해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전북지방경찰청에 대리입금 관련 피해 건수에 대해 문의한 결과 “대리입금관련 통계는 따로 내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송종하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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