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확인 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운전을 마친 뒤 이 장치를 의무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15일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확인 장치를 설치하고,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전을 마친 후 의무적으로 장치를 작동하게 하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어린이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반드시 ‘하차확인 장치’를 작동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같은 조치는 어린이 통학버스 사망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7월 경기도 동두천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4살 어린이가 차에 갇혀 7시간 방치돼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앞서 2016년 4월에는 전남 광주에서 8살 어린이가 통학버스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후 68일간 병원에 있다가 사망했다. 3개월 후 같은 지역에서 4살 어린이가 8시간 통학버스 안에서 방치돼 의식불명에 빠졌다.

2011년에는 경남 함양의 5살 어린이가 어린이집 통학용 승합차에 7시간 방치됐다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어린이 하차를 제대로 살피지 않는 문제가 되풀이 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17일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차확인 장치는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이 장치는 차량 내부 뒤편에 설치된 벨을 누르거나 카드를 태그 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엔진이 정지된 뒤 3분 이내에 근거리 무선통신이나 직접 접촉 등으로 이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발생하고 비상점멸등이 작동되는 구조로 설치된다.

장치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차량 맨 뒤까지 이동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하차하지 않은 어린이가 있는지 자연스럽게 확인이 가능하다.

17일 이후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하차확인 장치를 작동하지 않을 경우 승합차 운전자에게는 13만원,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1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한 달간 홍보 기간과 유예 기간을 두고 후에 단속 지침에 따라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송종하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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