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들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로 법정에 선 전북 모 사립대학 교수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5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오명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교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장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부인한다”고 밝혔다.

A교수는 2014년 2월 자신의 차 안에서 동료교사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듬해인 2015년 12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제자에게 “어깨를 주물러 달라”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교수는 2013년부터 4명을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2명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제자들의 피해 고백이 잇따르면서 A교수는 지난해 3월 결백을 주장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가 목숨을 건졌다.

박일지 피해자 변호인은 “재판까지 오는데 시일이 소요되면서 사회로부터 관심이 많이 떨어진 상태다. A교수가 자신의 행위에 걸맞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피해자와 참고인 등 모두 3명에 대한 증인심문이 이뤄질 예정으로, 오는 5월 22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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