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을 위조해 대학에 입학한 김종숙 군산시의회 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장한홍)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종숙 군산시의회 의원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검정고시를 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6년 3월 전북 모 대학에 입학해 2008년 2월 대학을 졸업, 2008년 3월 전북 다른 대학에 입학해 2010년 2월 해당 대학을 졸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또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7월 선거사무실에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위조해 이를 경찰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의원은 2005년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전북 모 대학에 입학시켜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해당 대학에 입학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13일 치른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산시의원 바선거구에 출마, 당선돼 현재 4선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회 원 욱 법 지키고 존중하여야 함에도 수사기관을 기만하고자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진정한 문서인 양 행사한 것은 불법성이 더욱 커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 시의원 후보가 장기간 유권자를 속여 왔다는 점과 민주당이 이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에 충격을 금치 못한다”면서 김 의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더불어민주당의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현재 당혹스러운 상태다. 중앙당에 보고를 했으며 이후 결정에 걸맞은 조취를 취하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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