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한옥마을 일대에 입주한 업체들의 규정을 무시한 변칙영업이 기승을 부리면서 기존 상인들과 적지 않은 마찰을 빚고 있다. 당초 판매를 허가받은 품목 외에 새로운 메뉴를 추가하는 신규창업 가게들로 인해 기존 특정품목 전문 업소들이 타격을 받으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5월 전주시는 지구단위 변경계획을 통해 전주한옥마을 주변인 동문거리와 중앙동, 전라감영로 전라감영터 일대를 비롯해 풍남동·노송동 일원의 옛 전주부성 터 등 주변도심부  151만6000㎡를 역사도심지구로 지정했다. 전주시 천년 역사와 문화를 담아낸 구도심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조치로 신축건물은 기본 3층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기존 건축물은 높이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축 및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한옥마을 주변이 국적불명 음식물 판매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대한 개선을 위해 커피숍,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점과 꼬치구이점의 일반 업종을 제한토록 했다. 동문거리권역, 감영객사권역은 일식, 중식, 양식, 기타 외국계 음식점도 불허하고 있다. 한옥마을의 균형발전을 통해 원도심 까지 그 활력이 미치도록 해 체계적인 역사문화자원 보호와 도시경관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지자체 의지가 반영된 결정이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일부 업주들은 전주시에 전통찻집을 운영하겠다며 허가를 받은 후 커피를 비롯해 판매가 불가한 음료 까지 메뉴에 올려놓는 등 버젓이 편법영업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과당경쟁에 따른 업체들의 수익성 악화는 물론 새롭기는 하지만 찻집들만이 가진 나름의 고유한 문화적 정취를 기대했던 방문객들에게 실망감을 주기 충분한 부당 영업행위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최근 들어 지자체나 관련기관들의 통계와 달리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급격히 줄고 있다는 게 지역 상인들의 하소연이다.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특색 없는 먹을거리 일색의 거리에서 매력을 찾기는 힘들다. 볼거리, 즐길 거리가 한정된 마을 둘러보기는 한 번 방문으로 도 충분하다. 전주한옥마을만이 가진, 이곳을 방문해야만 느낄 수 있는 정취와 분위기형성이 시급한 과제인 이유다. 전통찻집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지자체란 비난이 커지기 전에 자세한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옥마을 와서 서양음식 먹고 커피 들고 돌아가서는 전주가 기억에 남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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