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정 취소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이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도, 해당 학교는 일반고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해야 한다고 했다.

자사고 입시전형 요강에 따라 신입생을 뽑으려면 재지정 처분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김 교육감은 “재지정을 받지 못한 자사고들이 재지정 거부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재지정 거부 처분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며 “그럴 경우라도 종전 입시전형 요강에 따른 신입생 선발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다른 해석도 있는 걸로 알려졌다. 법원이 효력을 정지한다면 자사고를 유지, 자사고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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